국립대서 징계 받은 학생 53%는 성범죄 사유

[2021 국감]강득구 의원, 11개 국립대 징계 현황
징계 학생 둘 중 하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관련
  • 등록 2021-10-19 오후 3:31:25

    수정 2021-10-19 오후 3:31:25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2018~2021년)간 교내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학생은 92명으로 52.9%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다.

성 비위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스토킹·준강간·데이트폭력·인권침해 등이 해당한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교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징계처분과 학생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 학생 징계 현황(자료: 11개 국립대,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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