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최대 20% 낮아진다…5G 중간요금제도 도입

RS형 요금제는 1~2% 인하에 그쳐
알뜰폰 이용자 실태조사 내년 초 발표
긴급 구조 위치 측위 정확도 등 편의성도 향상
  • 등록 2022-12-22 오후 4:08:32

    수정 2022-12-22 오후 4:08: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3년 알뜰폰 요금이 최대 20%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5세대(5G) 중간 데이터 요금제도 내년 알뜰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후불형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형’(RS) 도매 대가는 1~2% 인하에 그쳐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데이터 원가 20% 할인

우선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있는 SK텔레콤은 데이터와 음성 도매대가를 각각 19.8%, 14.6%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MB당 데이터 요금은 1.29원으로 1분당 음성 요금은 6.85원으로 내려간다.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로부터 데이터와 음성을 도매대가로 납품받아 각사 사정에 맞는 요금제로 재가공해 판다. ‘원가’가 내려간 만큼 데이터 기준으로 알뜰폰 요금제도 최대 20% 할인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SKT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후, 이익을 나눠 가지는 LTE·5G 요금제도 1~2%포인트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LTE 대표상품인 T플랜의 데이터 100GB·6만 9000원의 요금제의 수익 배분률은 기존에 60%인 4만 1400원에서 59%인 4만 710원으로 낮아졌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 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 165원에서 62.5%인 4만 9375원으로 인하됐다.

올해 하반기 출시된 데이터 20~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상품도 알뜰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1월 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QoS(400kbps) 상품도 신규 도매제공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LTE요금제에 500kbps 1Mbps 데이터의 QoS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성 높인다…긴급 구조 위치 측위 정확도 개선

알뜰폰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과정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이통

3사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슈가 된 알뜰폰 위치 측위 부정확 문제도 해결한다.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 측위 정확도를 개선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 허브 사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한다. 또 모두의 요금제와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관련 정보 연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를 확대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알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허약한 알뜰폰 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가입자 중 IoT 가입자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했다. 우선 선불폰 신규가입부터 중단한다. 다만 이미 CJ헬로비전, KT엠모바일 등은 이미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또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기존 2022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 알뜰폰은 기존 계획대로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 100%가 부과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도 연장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법률에서 규정 중인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으로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 방식 대신 코스트 플러스(Cost-plus) 방식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테일 마이너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 가격에서 마케팅, 유통비용 등 소매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 원가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알뜰폰 업계는 코스트 플러스가 도입되면 이미 설비투자 등이 끝난 LTE 분야에서의 원가가 더욱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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