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접점 늘리는 조규홍 장관…간호법 대신 처우 개선으로 설득

尹 대통령 방미 일정 전격 취소…27일 본회의 직전까지 중재
지난주 대한간호사협회, 이대목동병원 등 소통 행보 활발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 앞당겨 발표…중재 카드로 먹힐까
  • 등록 2023-04-24 오후 4:16:28

    수정 2023-04-24 오후 4:16:2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간호사 관련 단체 만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일정까지 취소한 데 이어 예정보다 빨리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중재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하려던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25일 발표한다. 간호사들이 체감할 만한 처우개선안을 먼저 내놓고, 이를 발판 삼아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무협 등 단체와도 만나 파업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 뒤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데 의료 직역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중재를 위해 연일 강행군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5박 7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수행단 동행 길에 오르지 않았다. 수행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조 장관은 대신 오는 27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각 직역 단체와 소통 및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들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돌파구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대로 가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강하고, 핵심 쟁점인 법안 목적에서 ‘지역사회’는 삭제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간호사 직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호법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중재안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주 간협(17일), 병원간호사 회장단(19일), 이대목동병원 현장 간호사(20일) 등을 연이어 만났다. 조 장관은 이들과 만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다. 지난 21일에는 역대 복지부 장관 중 처음으로 간호사조무협회(간무협)를 만나는 등 중재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장관이 중재 행보에 집중하는 건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간무협은 오는 25일 1000여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 참여하는 경고성 파업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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