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04-08 오후 2:52:33

    수정 2024-04-08 오후 2:52:3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의 아이를 낳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각자 가정이 있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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