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체 취해 집으로 가던 중 20대 B씨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부모 욕에 B씨가 발끈해 욕설로 맞대응을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학생이라고 오인해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약식기소보다 벌금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