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놈이 담배 피운다"…20대 폭행한 50대 만취남

술취해 귀가하다 모르는 일행에 시비걸고 폭행
법원 "학생으로 오인해 벌어진 일" 벌금 감액
  • 등록 2022-11-24 오후 2:19:51

    수정 2022-11-24 오후 2:37:5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어린놈이 담배를 피운다”며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체 취해 집으로 가던 중 20대 B씨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담배를 피우냐”며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 B씨 일행이 이를 무시하자 이들에게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 욕에 B씨가 발끈해 욕설로 맞대응을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했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은 길거리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학생이라고 오인해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약식기소보다 벌금을 감액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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