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부터 TBS에 예산 지원 중단' 조례 공포

TBS 연간 예산 중 70%가 서울시 지원금
유예기간 주어졌지만 예산 지속적인 삭감
  • 등록 2022-12-02 오후 7:48:43

    수정 2022-12-02 오후 7:48:43

언론노조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앞서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의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재석 인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4년부터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중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1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장 내년 TBS 출연금 역시 올해 출연금 320억원에서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역시 전년대비 55억원 준 것이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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