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정직 3개월 징계 유지
재판부 "양정 재량권 일탈 아냐"
민주당 영입인재로 출마…나경원에 패배
  • 등록 2024-04-18 오후 3:03:44

    수정 2024-04-18 오후 3:03: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동작구에 마련된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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