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투잡으로 3억 벌었다…“과연 본업 집중했나?”

  • 등록 2021-10-21 오후 2:51:22

    수정 2021-10-21 오후 2:51: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통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본업 외 외부 강연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적인 외부활동을 공무출장 등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이 663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3억 3400만 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총 9명이었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A씨와 B씨는 이 기간 외부활동으로 각각 6040만 원, 47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또 통일부 본청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공무원들도 1000만 원 이상 외부수입을 챙겼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비로 시간당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는 강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액은 최대 60만 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4년간 약 150번 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수입이 생기는 외부활동을 하러 가면서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해 교통비 등을 챙기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전체 외부활동 신고 건수 663건 중 404건은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됐다. 이 중 19건은 교통비 등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활동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빠진 경우도 24건 있었다.

김 의원은 “외부수입 규모로 볼 때 통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본업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며 “통일부 자체적으로 외부 영리활동 규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누락 등 직원의 외부활동 관련 복무 규정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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