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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장검사는 이 재판의 첫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 고검장이 수사중단 외압을 가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던 중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불법적인 서류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양지청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장 부장검사는 “시간이 조금 오래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청장이 내게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차장이 이 검사 혼자 입건돼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에서 저희 지휘를 맡은 부서는 반부패·강력부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로 인해 수사팀 분위기가 경색됐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이날 이 고검장은 공판 출석에 앞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