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희 검사 "대검에 이규원 불법 보고 후 외압 들어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공익제보자 증인 출석
"대검 보고 후 지청장·차장이 수사 중단하라 지시"
  • 등록 2021-10-20 오후 2:41:00

    수정 2021-10-20 오후 2:41: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을 최초 공익제보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보고 이후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장 부장검사는 이 재판의 첫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 고검장이 수사중단 외압을 가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던 중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불법적인 서류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양지청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불법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한 뒤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보고 이후 이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시간이 조금 오래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청장이 내게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차장이 이 검사 혼자 입건돼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에서 저희 지휘를 맡은 부서는 반부패·강력부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로 인해 수사팀 분위기가 경색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며 “수사팀 검사들도 제 앞에선 표현을 안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고검장은 공판 출석에 앞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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