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영국 노섬브리아대 로스쿨에서 재직 중인 빅토리아 로퍼 교수는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에 대한 법률 분야의 박사다. 또 호주 빅토리아주(州) 등에서 기업 살인법 자문관과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학회 교육 및 훈련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기업 과실치사법)이 제정된 뒤 시행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회사나 기타 법인 등 조직에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올해 1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이다.
기업 과실치사법의 주요 벌칙 규정은 무제한 벌금형으로 벌금 산정과 관련된 양형 기준은 조직에 매출액에 따라 결정한다. 14년 동안 유죄 판결은 33건, 부과된 벌금 중 최고 수준은 20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원)이다.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은 전부 기업이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 위주였다고 로퍼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서 이 법이 받는 비난 중 하나는 영세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대기업에는 적용은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기업은 소송할 때 풍족한 자원과 유능한 변호사 데리고 유리한 판결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퍼 교수는 이어 “다만 이 법의 취지는 고위 임원이 안전에 관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원진에서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면, 안전보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기업 과실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로퍼 교수는 “법 도입 초기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준수사는 게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초해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현재는 산재 예방을 하는 게 사후에 사망사고 일어났을 때 보다 비용 절감된다는 사실을 기업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퍼 교수는 산재 사망사고의 유족에 대한 의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기업 과실치사로 기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다 기소가 되지 않으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유족에게 언론을 통해서 기소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는 것보다 직접 소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