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대책]③과기부-통신4사, 신속 극복 위한 협약서 체결

  • 등록 2018-12-27 오후 2:30:00

    수정 2018-12-27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네덜란드처럼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복구체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과 KT 오성목 사장, SK텔레콤 강종렬 부사장, LG유플러스 최택진 부사장, SK브로드밴드 박찬웅 상무는 27일 오후 과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 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간 무선통신망을 공동으로 이용(로밍)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이나, 미국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Sandy)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AT&T와 T모바일간 로밍이 있었고, 네덜란드도 2012년 화재로 보다폰 통신이 단절되자 네덜란드 통신사(보다폰, KPN, T모바일 등) 간 재난 로밍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재난 시 위성을 활용해 비상통신망을 유지한다.

재난 시 통신사 간 로밍이 이뤄지면 KT 화재 때 정작 KT 가입자에게는 재난 문자가 가지 않았던 일은 피할 수 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 간 로밍 ▲재난시 와이파이 망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외에도 ▲과기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의 통신설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협력하고▲재난 시 공중전화 시설 개방과 공공기관이 재난대비 예비회선을 구축하려 할 때 전용 요금제 출시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 발생 시 자재, 인력, 이동형 기지국, 전원 발전차량, 네트워크 우회로 확보 등을 위한 통신설비·회선 등 가용자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해 이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통신사간 협력을 통한 통신재난 복구체계 계획(출처: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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