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대책]②A급 국사 3개도 복수 전송로 없어..실태점검결과

  • 등록 2018-12-27 오후 2:30:00

    수정 2018-12-27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지난달 24일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KT아현국사 외에도 국내 주요 통신시설들은 재난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난 시 피해범위가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규모인 A급 국사 3개도 사고 시 복수 전송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중소 통신사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지난 KT 화재처럼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심장이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소방 전문가 및 소방청과 함께 62개 팀을 구성해 12월 3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통신시설,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총 1300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그 결과 915개 통신시설 중 12개 시설의 등급조정이 필요하며, 9개 국사(C~D급)는 등급상향, 3개 국사는(A~B급) 등급하향이 필요했다.

사고 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복수전송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A급 3개, B급 1개, C급 2개의 통신국사(모두 중소통신사)가 복수전송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통신구 화재에 대비한 감지장치, 연소방지설비 등도 제대로 없어 휴대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화재진압 실패 시 화재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됐다.

219개 통신구를 살펴보니, 법상 화재대응 설비가 의무화 되지 않은 500m미만 통신구는 물론, 500m이상 통신구도 허술했다.

출처: 과기정통부
또한 통신실 내 장비들이 지면이나 천정에 고정되지 않아 지진 등의 진동에 파손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통신시설에는 CCTV나 사고감지단말이 설치 되어 있지 않는 등 감시·보안 체계가 미흡했다.

KT 혜화전화국 등 일부 통신케이블은 통신국사로의 인입구간이 지하 주차장에 노출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

통신시설의 규모 및 위치, 망 구성 형태 등의 정확한 자료(도면)가 부족해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도 어려웠다.

출처: 과기정통부
소방청은 별도로 12월7일부터 18일까지 총 20개소(국사 및 통신구 4, 국사6, 통신구 4,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6)를 점검해 총 426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냈다.(건축 47, 소방, 318, 전기 39, 가스 22)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이라도 통신시설 중요도 등급에 따라 소방설비(자동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및 IoT 센서 등)를 설치하고 ▲방화문의 자동폐쇄 및 원격 감시기능 의무화, 화재 시 맨홀 시건장치 연동해제 및 통신구 내 방화복, 공기호흡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건물↔인입통신구에 대한 방화구획 확보, 케이블 트레이 공사 시 화재안전관리자의 공사완료 확인 의무화와 ▲불시단속을 통한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행위 근절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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