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주저 않고 구조 앞장선 시민 4人 의상자 인정

인명 구조 활동하다 부상 당해…의료비 등 지원받을 듯
  • 등록 2022-12-09 오후 4:43:38

    수정 2022-12-09 오후 4:43:3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다른 이들을 구하다 다친 시민 4명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길성씨와 김시한씨, 전홍렬씨, 김태천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오길성씨(48)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해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당했다.

김시한씨(57)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었다. 전홍렬씨(46)와 김태천씨(64)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상자는 1~9등급으로 나뉘는데, 1∼6급 의상자 본인에게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교육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과 자녀까지 가능하다. 취업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