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길성씨와 김시한씨, 전홍렬씨, 김태천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시한씨(57)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었다. 전홍렬씨(46)와 김태천씨(64)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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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는 1~9등급으로 나뉘는데, 1∼6급 의상자 본인에게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교육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과 자녀까지 가능하다. 취업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