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에서 편씨 측은 편씨가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고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감정 결과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편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피해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제지로 피했으나, 편씨가 뿌린 염산으로 종업원과 손님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편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씨는 A씨와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편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