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교제 거절에 염산 뿌린 70대 “소독약이었다”

  • 등록 2021-03-18 오후 12:55:00

    수정 2021-03-18 오후 12:55: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30대 여성이 교제를 거절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편씨 측은 편씨가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고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감정 결과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본 편씨 측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편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피해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제지로 피했으나, 편씨가 뿌린 염산으로 종업원과 손님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편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씨는 A씨와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부하자 편씨는 A씨가 근무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편씨는 해당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다.

한편 편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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