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총회 논의 결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금감원, 주총 전후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주주제안 제기사실·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공시
  • 등록 2024-04-11 오후 12:00:11

    수정 2024-04-11 오후 12:00:1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주주제안 행사현황 역시 공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사업·분반기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기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먼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다.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행은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 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와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는 기재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주주총회 결과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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