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7명 입건자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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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일 광주 A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B씨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A 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감정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의협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A 병원 측이 수술 중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고, 기존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A 병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천공이 발견돼 3개월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별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