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해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도 확대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한다.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최봉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