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도 일부 승소

출판·판매금지 소송…항소 기각
재판부 "일부 내용 삭제않고 발행·광고 안돼"
  • 등록 2024-04-25 오후 1:56:49

    수정 2024-04-25 오후 1:56: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우 백윤식이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명당’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2013년 30살 연하인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나무엑터스 측은 “두 사람이 2012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별했고, A씨는 ‘백씨가 20년간 사귄 다른 사람이 있다’, ‘백씨의 집에 갔다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는 아들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2022년 A씨는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해 백씨 측과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백씨와 교제할 당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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