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통과' 이상민, 거취 표명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대통령실도 '무대응'..거부 관측 높아
  • 등록 2022-12-12 오후 3:18:23

    수정 2022-12-12 오후 3:18: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과된 자신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틀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주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 있나’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 장관과 행안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2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국 사격훈련장 점거시윙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는 본의회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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