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요청은 죄 아니다, 방어권 행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인
  • 등록 2022-12-12 오후 3:02:18

    수정 2022-12-12 오후 3:02:1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 역시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기고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지난달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두 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의 2심 재판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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