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중단

과기정통부, 대법원 판결 확정에 업무정지 처분 확정
내년 2월1일~7월31일까지 오전 2시~8시 송출 금지
  • 등록 2022-12-07 오후 2:36:56

    수정 2022-12-07 오후 2:36:5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발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취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다시 오전 2시~8시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과기정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개월간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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