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발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취소됐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