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한전, 내년 사채발행한도 40조대로 '뚝'

국회 본회의서 발행한도 상향안 부결
나신평 "적자 지속으로 한도 줄어"
91.8조→57.5조→40조
정부가 유동성 위험 보완 나설 수도
  • 등록 2022-12-09 오후 3:41:32

    수정 2022-12-09 오후 3:41:4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전력(015760) 사채발행한도 상향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한전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내년 사채발행한도는 40조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91조8000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채발행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적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험 보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9일 마켓코펜트를 통해 “올해 중 주요 발전연료 상승에 따른 전력구매부담 증가로 한전의 영업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9월말 기준 자본규모를 고려할때 사채발행한도는 57조5000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12월 이후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적자폭이 완화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행 한전법상 내년 사채발행한도는 40조원 내외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전법상 한전의 사채발행가능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적자지속으로 적립금이 줄면서 발행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이스신평은 “한전은 연내 추가적인 한전법 논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기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차입조달 및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거 기타 공사의 사례를 고려할때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디”고 설명했다.

실제 옛 한국광물공사가 영업적자를 이어가며 자본잠식에 빠지자 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사채 원리금 상환 및 손실 발생시 보전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의하고 2018년 3월 정부지원서를 발급해 만기도래 해외사채 5억달러의 차환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내년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의 회사채 및 단기차입금은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에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력구매부담이 여전할 것이고, 국내 송배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부담도 있어 필요한 자금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신평은 “적극적인 자구안 실행 맟 금융기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유사시 정부의 지원 현실화 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고히 여겨왔던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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