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중 또 '마약'…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서울동부지법, 23일 한씨에 징역 6월형 선고
작년 7월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서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 또 재범
"동종범죄 전과 계속… 엄정한 처벌 필요"
  • 등록 2022-09-23 오후 2:27:39

    수정 2022-09-23 오후 2:49:1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씨에 대해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모발과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한씨의 혈흔 등이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현장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38개 중 10개에는 피고인(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된 만큼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고 봤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고, 알려진 것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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