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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고, 알려진 것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