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개인정보?…BTS정보 훔쳐본 KTX직원 징역형 가능성도[사사건건]

3년간 18차례나 BTS멤버 정보 무단 조회…다른 피해자도
공공기관 무단조회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며 불법 되풀이
수사기관 고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 높아
  • 등록 2023-03-02 오후 12:26:54

    수정 2023-03-14 오전 9:46: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해당 직원에 고발이 이뤄질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코레일 IT 부서에서 근무자였던 직원 여성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를 18차례나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각은 주변에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며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다가 들통났다.

코레일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한 방송에 출연했던 코레일 남성 직원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인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내부 징계는 물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된다.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교 교사 남성 B씨는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를 수능 중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주는 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됐다.

다만 외출유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부분에선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식 배달을 하며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문자를 보낸 음식배달원,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정보를 이용해 허위 직원 신고를 한 중소기업 사장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유명인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 고발 없이 솜방망이 내부 징계에 그치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 돼 왔다.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일 역시 A씨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다수가 가입한 철도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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