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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총 2만 1000명에게 지원한다. 예술인 1만 8000명에 1인당 300만원,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 3000명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예술인 당사자 1인으로 축소해 적용한다.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은 2년씩 연장해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예술인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단은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예술인들이 좀 더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대출’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며 23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예술인 패스’ 등 기존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올해 사업의 신청과 접수는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