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동 협동농장 한센인, 새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게 돼

法, “대명종건, 협동농장 토지 취득 과정 부당”
"자활촌 소속 한센인 등 원주인에 돌려주라"
`평내4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도 속도 날 듯
  • 등록 2022-12-02 오후 3:15:18

    수정 2022-12-02 오후 3:22:4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한센인 공동체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이 지난 2014년쯤 이들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덕분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대명종건 측에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 토지 약 1만 6600㎡(약 5000평)를 원주인인 한센인 자활촌 협동농장 소속 한센인과 2·3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동주택개발이 추진 중이 `평내4지구` 내에 속해 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평내4지구)에 거주해 온 한센인 40여명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삼성동 대명종합건설 본사 앞에서 삶의 터전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970년 이후 소록도에서 나와 출자금을 모은 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에 있는 토지 1만6644㎡를 매입해 협동농장을 마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소록도에서 벗어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지원금과 개인 자산을 모아 마련했다. 이들은 1997년 6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땅을 관리해왔다. 원소유주는 한센인과 그 후손을 포함한 50여명이다.

당시 공동출자를 한 이들 상당수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협동농장 대표인 M씨(2012년 사망)와 부인 K씨가 토지 매입 등을 주도했고 이들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다 대명종건 측은 M씨에게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70여억원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다. 당시 대명종건은 남양주 일대에서 사업 시행·시공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문제는 M씨가 이런 사실을 공동 출자자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M씨와 그 유족이 빚을 갚지 못했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대명종건 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됐다.

개발사업자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이들은 토지 재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명종건 측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다.

남양주 평내4지구 조감도.


지난한 법적 분쟁 끝에 땅을 돌려받은 한센인들과 그 후손들은 돌려받은 토지를 매각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내4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이들이 토지를 매각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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