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대명종건 측에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 토지 약 1만 6600㎡(약 5000평)를 원주인인 한센인 자활촌 협동농장 소속 한센인과 2·3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동주택개발이 추진 중이 `평내4지구` 내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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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970년 이후 소록도에서 나와 출자금을 모은 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에 있는 토지 1만6644㎡를 매입해 협동농장을 마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소록도에서 벗어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지원금과 개인 자산을 모아 마련했다. 이들은 1997년 6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땅을 관리해왔다. 원소유주는 한센인과 그 후손을 포함한 50여명이다.
개발사업자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이들은 토지 재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명종건 측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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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법적 분쟁 끝에 땅을 돌려받은 한센인들과 그 후손들은 돌려받은 토지를 매각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내4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이들이 토지를 매각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