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가족 명예회복 필요성 커"
  • 등록 2022-08-10 오전 11:06:28

    수정 2022-08-10 오후 9:18:5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고 직권재심 청구 범위를 넓혀 피해자 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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