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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역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22일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받았다.
장씨 유족은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지 반년만인 지난해 7월 일실수입 및 위자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이뤄진 2009년 유족들은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3년 이상이 경과한 작년 7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미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지난 2012년 1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유족에게 위자료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