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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사서 가족의 주거지에 숨겨 두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