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무기징역 구형

12일 오전 남부지법서 전 재무팀장 이모씨 결심공판
檢, 무기징역 구형·반환채권 몰수 및 1147억 추징금 요청
"회사 신뢰에도 2215억 횡령해 역대 최대 규모" 지적
내년 1월 11일 선고
  • 등록 2022-12-12 오후 1:23:13

    수정 2022-12-12 오후 1:23:1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21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약 114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는 각 3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고, 이는 특경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해당 자금이 횡령금인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역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아내 박씨는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 곁에서 자랄 수라도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사서 가족의 주거지에 숨겨 두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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