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골드바 활용한 상속세 탈세·절세 문제 살펴보겠다"

[2021 국감]"금, 절세 수단으로 활용" 지적에
홍남기 "상속세 전반 개편 검토시 함께 검토"
  • 등록 2021-10-21 오전 11:31:45

    수정 2021-10-21 오전 11:31:45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골드바를 통한 상속세 절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드바가 편법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에 따라 각각 10%, 20%, 30%, 40%,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금을 통한 절세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자산이 17억인 사람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 골드바를 5억원 구입하는 경우, 4억 9500만원 구입하는 경우, 미구입하는 경우 상속세는 각각 7000만원, 50만원, 9000만원으로 크게 차이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특히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목록에 있지만 실제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추정가액으로 적용돼, 골드바가 절세와 탈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속세 개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정부는 그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의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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