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子병역기피 위해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청탁통화

감사원,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발표
은 전 위원장,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90분간 통화 청탁 정황
전 서울지방병무청장도 방조 혐의 등 징계 사유 충분
병무청 “유사 사례 없도록 업무 철저”
  • 등록 2024-05-09 오전 10:43:00

    수정 2024-05-09 오전 10:43: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 A씨(32)의 병역기피를 도운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은 9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B씨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가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고,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A씨는 허가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그 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시기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1월 고발을 취하했다. 같은 달 A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시 미국으로 간 뒤 감사원 조사 당시인 작년 7월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아들인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은 B 과장과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총 13차례, 89분 21초동안 통화하며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위원장은 B과장과 통화에서 아들인 A씨가 군대를 갈 것이라는 말로 이의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는 은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원은 B과장의 보고를 받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D씨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B씨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2022년 2월 28일 퇴직했음으로 인사권자인 병무청장에게 인사자료롤 활용하도록 통보하라고 했다.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에 대해서는 B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C가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고,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비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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