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란봉투법, 노조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
  • 등록 2022-12-06 오후 1:01:42

    수정 2022-12-06 오후 7:58:4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노조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 논의 중단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주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이동근 경총 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 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지위를 갖는다. 향후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과 노동쟁의행위 개념 확대도도 담겼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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