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기존 살던 행복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21-10-18 오전 11:00:14

    수정 2021-10-18 오전 11:00:1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이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뉴시스 제공)
또 이같은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했으나,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