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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돼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2021년말 기준)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