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동호회서 소리친 대가는?[사랑과전쟁]

法 "사실적시 명예훼손…사정 참작" 벌금 30만원
  • 등록 2023-05-30 오전 11:00:00

    수정 2023-05-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오랜기간 남성 B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해당 동호회 모임을 찾아갔다. A씨는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이라고 소리쳤다.

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A씨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으로 B씨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약식명령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법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A씨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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