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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주민 4900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