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녀 ‘혼성 기동대’ 올해 전국 15개 부대 확대 시범운영

지난해 경남경찰청 ‘혼성기동대’ 최초 시범운영
현장대응 역량강화·지휘체계 일원화 효과 거둬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경찰청 15개대 확대편성
민간돌봄업체 협약 등 육아공백 해소방안 추진
  • 등록 2023-01-27 오전 11:59:46

    수정 2023-01-27 오후 12:00: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남녀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 15개 부대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해 8월23일 경남창원시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 청사에서 전국 최초 ‘혼성 경찰관 기동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경찰청은 다음달 앞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기존 경남경찰청 1개 기동대에서 전국 15개 기동대로 확대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에 기존 남성경찰관 3개 제대 외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고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약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16개팀마다 남성 기동대원 5명에 여성 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남녀 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성별 구분 없이 소속 제대장이 통합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이에 종전 여성경찰관 기동대와 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 등 6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한다.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확대 편성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다른 소속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 기동대원도 철야 근무와 심야 긴급동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육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남녀불문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 또는 공지되지 않은 심야 긴급출동과 타 시·도 지원 근무 등으로 육아 공백이 따를 경우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배려근무에도 육아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돌봄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해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오는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본시설 확충과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육아공백 해소 방안을 추진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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