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전국 8만3630곳 선거벽보 부착

중앙선관위, 통행 많은 장소·건물외벽 선거벽보 첩부
경력·학력 등 거짓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신고 가능
선거벽보 임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등록 2024-03-28 오전 9:59:39

    수정 2024-03-28 오전 9:59:3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하면서 전국 8만363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걸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등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