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 등록 2022-01-27 오전 10:24:25

    수정 2022-01-27 오전 10:24:2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핵심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보조금관리법,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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