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 대법 유죄 확정

  • 등록 2024-04-16 오전 10:37:08

    수정 2024-04-16 오전 10:37: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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