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과징금 예고..단통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

올해도 수백억 과징금?..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모호한 법규정에 폐지 요구까지..단통법 개정 필요성 커져
  • 등록 2020-04-26 오후 3:58:05

    수정 2020-04-26 오후 11:10: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5G·LTE 단말기 불법 지원금 제공 혐의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규정된 지원금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깎아주거나 불법 페이백을 했다는 혐의인데, 통신 3사외에도 여기에 동참한 유통점 100여 곳도 각각 100~150여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이후 4~8월 동안 소위 ‘공짜폰’이 범람하면서 방통위의 제재는 예상됐던 일이나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휴대폰 유통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불법 지원금의 원인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지목한 것은 현행법상 논란이 있다는 점(아이폰6에 대한 유통점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활용됐다는 방통위 판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5G 활성화라는 당시 정부의 또 다른 정책 목표와의 부조화 문제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6년 전 만들어진 단통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 유통점 등과 협의회를 가동, 오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화상으로 연다.

올해도 수백억 과징금?..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26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5월 중 심결서를 각 사에 보낸 이후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제재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통3사는 2018년 단통법 위반으로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2014년에는 각각 1주일씩 영업정지와 총 과징금 298억원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위반 행위 기간, 위반 행위에 따른 가입자 수와 관련 매출 등을 고려했을 때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5G 공짜폰을 야기한 불법 지원금에 대한 판단도 처음 이뤄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5G 초기 서비스 경쟁보다 지원금 경쟁을 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이후 5G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를 하는 등 노력한 점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과태료를 받는 곳 중에는 내방을 유도해 공짜폰 범람을 일으킨 곳도 있겠지만 소상공인 로드숍의 경우 법에서 가능한 감경이 최대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법규정에 폐지 요구까지..단통법 개정 필요성 커져

사실 단통법은 2014년 만들어진 뒤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뒀지만 법이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상한제가 철폐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도 20%에서 25%로 바뀌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는 지원금 공시제(7일)와 공시지원금+유통점 15% 추가 지원금을 벗어나는 이용자 차별 규제(불법 지원금 규제)정도다.

그럼에도 통신사와 유통점의 법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통사·제조사가 일부 유통망에 지급한 과도한 장려금(통상 30만원 이상)이 일부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금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단통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고, 방통위는 시장이 시끄러워지면 사실조사를 통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가 유통망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단통법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다보니 대법원은 2014년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장려금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발주한 용역과제 ‘단말기 유통법 개정방향 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단통법에 ‘이통사가 과도한 장려금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이통사가 이를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넣자고 제안할 정도다.

게다가 단통법이 추구하는 불법 지원금 방지를 두고서도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단통법 유지)’는 쪽과 ‘더 싸게 팔았는데 규제하는 것은 잘못(단통법 폐지)’라는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려금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단통법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우선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의 의견을 모아 단통법 개정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어서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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