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9개 쟁점중 상가분쟁 미합의…서울시 “SH공사 대행자 지정"

서울시, 둔촌주공 분쟁 중간 발표
9개 쟁점사항중 8개 조항 합의
"조합원 의견수렴..SH공사, 사업대행자 지정"
  • 등록 2022-07-07 오전 10:35:06

    수정 2022-07-07 오전 10:35:0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 중단이 8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쟁점이 된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중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9개 사항 중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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