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요금규제, 기업투자의욕 저하"

통신시장에서의 정치적·비경제적 요금규제..기업의 투자의지 좌절
온라인으로 법인설립등기 가능토록 규제 풀어야
  • 등록 2006-03-23 오후 12:00:05

    수정 2006-03-23 오전 11:49:34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산업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요금규제가 투자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서 통신시장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금인상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투자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경직적이고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요금규제가 시내전화부분의 투자 인센티브를 저해했다"면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 결국 기업의 투자의지를 좌절시켜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유선통신 대란과 같은 사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이동전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 839정책은 현재의 2세대 요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3세대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3세대는 상당 부분 2세대를 대체하고 있어 2세대 요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의 3세대 사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통신 사업자의 경쟁력 비대칭으로 인한 유효경쟁 저해 가능성 제기에 대해 "현재의 요금체계는 후발사업자의 수익상황을 반영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후발사업자가 공격적인 전략을 편다면 선발사업자의 요금도 낮아져 후발사업자의 수익도 함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정부의 요금 또는 가격에 대한 잘못된 논리에 근거한 규제방식은 기업의 투자요인을 약화시킨다"면서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논리는 투자경쟁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된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설립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의 경우 1단계로는 온라인에서 기업의 설립양식을 기재해 신고하고 2단계로 조세당국에 등록,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설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법인설립과 관련된 규제개선에 있어 ▲창업자가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서류 표준화 ▲창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공증면제 ▲법인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구입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입지규제문제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이 문제는 경제개발 논리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발제한 논리간의 상충문제"라며 "양 논리의 절충으로 적정수준의 규제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꼭 필요한 필수규제만을 한정해 개별규제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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