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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전날(4월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곽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 중재 노력의 관건은 간호사 단체를 얼마나 설득하는지에 달려 있단 분석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지부 역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