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타다서비스 최종 무죄 판결에 "입법부 일원으로 송구"

본인 SNS에 대법원 판결에 입장 밝혀
"반시장·반기업적 규제 이제 중단해야"
  • 등록 2023-06-02 오전 11:24:23

    수정 2023-06-02 오전 11:24:2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미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웅 전 대표를 비롯한 혁신적 기업가분께 송구하다”고 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당시 이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무의미한 무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타다금지법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안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마치) 마차 사업과 마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 깃발의 기수 3명이 타도록 하고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보다 느리게 규제했던 1800년대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천연자원이 없다시피 해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작 국내에선 ‘보호’라는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장 개입과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반시장ㆍ반기업 정서가 세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복합으로 전통 산업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고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인도, 정부도 든든한 지원은 못 해줄망정 적어도 ‘뒷다리 잡기’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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