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사망사고, 10명 중 3명은 고령운전자

  • 등록 2023-03-10 오전 11:03:23

    수정 2023-03-10 오전 11:07:5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분석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1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2012년 11.7% → 2021년 17.1%, 5.4%p↑)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고령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 서포트카’ 및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를 갖춘 ‘안전운전 서포트카S’ 인정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 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로 약 10~5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청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단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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