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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 버스정류장이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와 몸, 등에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
범행은 대부분 어둡고 인적이 드문 오후 9~12시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6명. 모두 20대 여성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 여성만 골라서 침 뱉는 시늉 낸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난해에는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 뱉는 시늉을 한 남성도 있었다.
지난 1월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즐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 범행의 수법, 횟수와 피해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50%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여성만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