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커피 뿌린 남성…경찰 추적

  • 등록 2021-03-23 오전 9:59:15

    수정 2021-03-23 오전 9:59: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남 창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테러’를 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 버스정류장이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와 몸, 등에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

범행은 대부분 어둡고 인적이 드문 오후 9~12시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6명. 모두 20대 여성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특정 범죄로 의심되는 만큼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만 골라서 침 뱉는 시늉 낸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난해에는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 뱉는 시늉을 한 남성도 있었다.

지난 1월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 23명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즐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 범행의 수법, 횟수와 피해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50%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여성만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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