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시 심판비용 30배 더 물린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 등록 2022-01-25 오전 10:11:13

    수정 2022-01-25 오전 10:16:1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한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료, 대리인 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이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으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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