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격돌…“불공정 막아야” Vs “3중규제 안돼”

당정청 합의안 마련 후 첫 논의, 결론 도출 못해
野 반발 “공정위·방통위·과기부 3중 규제 우려”
협의 의무는 부처 갈등 해소책, 대안 마련 어려워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연내 처리 힘들수도
  • 등록 2021-11-25 오전 10:07:44

    수정 2021-11-25 오전 11:19:2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어렵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과기부)의 합의가 도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첫 법안심사부터 제동이 걸렸다. 규제 기준 등을 정할 때 공정위-방통위 협의 의무를 신설한 조항이 사실상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야당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내달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최근 당·정·청이 합의에 성공한 온플법을 첫 논의했으나 여야는 이견만을 확인했다. 온플법 합의안 관련 논의는 25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은 국회 과방위(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면서 부처 중복규제 우려로 1년 가까이 공회전했다.

중소상인·자영업단체는 “유통 재벌들은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며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까지 등판한 끝에 최근 어렵게 합의안이 마련됐다.(참조 이데일리 10월20일자 <중소상인·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방통위 빠져야..공정위 법안 속도내야”>, 11월22일자<‘중개거래금 1兆 이상’ 플랫폼 규제..당·정·청, ‘온플법’ 합의 도출>)

야당에서 우려를 표한 부분은 온플법에 공정위와 방통위 협의 의무가 많다는 점이다. 온플법 합의안에는 규제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이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공정위가 방통위(과기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규제 기준 등을 정할 때 여러 부처가 함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자칫 공정위·방통위·과기부 3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우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온플법의)양도 방대하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온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지적한 협의 의무는 사실상 공정위-방통위 부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협의 의무가 축소 또는 삭제된다면 부처 합의가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법안소위도 국회법 원칙(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도 있으나 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아 여당으로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당정청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로 시간이 많지 않고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야가 즉시 임시국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다만 여야 모두 온플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또 소위에 속한 유일한 비교섭 단체 소속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번 합의안이 중복규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배 의원은 입점업체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이 포함도 주장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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