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매장들 피해 커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듯

이동전화는 3시간 이상 장애 지속돼야 배상 받아
SK텔레콤 등 통신사 자발적인 보상 사례는 있어
인터넷도 3시간 이상이 배상 기준..매출감소 매장은 혼란 커질 듯
KT는 지금까지 보상급 지급한 사례 없어
  • 등록 2018-11-24 오후 2:49:04

    수정 2018-11-26 오후 12:2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 GS25편의점 모습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11시 12분께 발생한 KT 아현지사(아현국사) 화재로 매장들의 피해가 커져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소재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카드결제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 지역은 서대문, 용산, 마포, 여의도 등이나 화재 원인이나 정확한 피해 지역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KT 인터넷을 쓰는 매장이나 KT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배달앱 라이더들의 피해가 커서, 손해배상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동전화는 3시간 이상 장애 지속돼야 배상 받아..통신사 자발적 보상 사례는 있어

이날 오전 화재 발생 직후 KT 이동전화를 쓰는 A씨(용산구 이촌1동)는 30~40분여동안 통화가 안 됐지만 LTE에서 3G로 상태가 바뀌어 통화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LTE망에 문제가 생기면 3G망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또, 강남 등 화재 발생 지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선 통화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KT 이동전화를 쓰는 배달앱과 배달앱 라이더들은 피해가 컸다. 평소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많은 주말 오전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공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KT 이동전화 약관상 피해 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이다. 이를 넘어서야 포인트 지급이나 다음달 요금 감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의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다.

SK텔레콤이 올해 4월 6일 오후 3시17분부터 오후 5시48분까지 약 2시간31분 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 다음 달 요금에서 약 600원~7300원 할인)을 보상한 적은 있지만, 약관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3사의 통신장애와 관련해 ‘3시간 연속 장애’라는 손해배상 약관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

24일 오전 11시 12분께 발생한 KT 아현지사(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2층 다이소 매장에서는 카드결제와 포인트 적립이 안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표시를 붙였다. 같은 건물 1층 홈플러스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도 3시간 이상 기준..매출 감소 매장은 혼란 커질 듯

KT 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의 6배를 배상한다.

하지만 GS25나 파리바게뜨, 다이소 등 KT 인터넷을 쓰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멤버십 사용이 안 돼 방문 고객이 자리를 뜨거나, 배달앱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못한 경우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상 기준이 없다.

지금까지도 통신장애나 마비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가 피해를 확인해 통신사에 요청하면 그때야 협의해 보상해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이통3사의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였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를 보면 KT는 8회, SK텔레콤 6회, LG유플러스 5회로 나타났다.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은 LG유플러스가 80만명, KT 47만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이었다.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 6000만 원(1인당 7200원), LGU유플러스는 1억 1000만 원(1인당 138원), KT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한편 이날 오후 소방재난본부청은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대문 통신구 화재로 KT 휴대폰, 전화, 인터넷 등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며 ‘복구에 1~2일부터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KT는 기자단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오전 11시경 KT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로 인해 서울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통신 서비스 복구에 즉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신망 우회복구와 이동기지국 신속배치,인력비상 근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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